식약처, 의약품 피해 구제 부담금 징수 횟수 연 1회 변경 정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동시에 환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목차 징수 방식 변경의 본질과 제약업계의 효율성 환자 중심의 … 더 읽기